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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3.07.26

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50인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하고 있고 근무는 평일 주5일(월~금) 일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받고 있는데 근무하고 나서 첫 공휴일이 다가오는데 8월15일(광복절) 입니다

이날 근무하는데 휴일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8시간초과라서 일9만원이면 + 휴일수당9만원인가요?


아니면 휴일수당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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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월급+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시간×시급×1.5배로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x8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초과시간x2의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고, 유급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유급 100%는 원래 지급되고 거기에 근로에 대한 1.5배를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8시간까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인데

    이 중 유급휴일분은 애초에 월급에 들어있다고 보면

    결국 150%만 추가로 받게 되므로

    8시간치를 일해도 12시간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여기서 시급은 기본급 시급이나 최저시급 이용하지 않고

    통상시급 이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9시간을 근로(휴게시간 제외)한 경우,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1시간x2배=총 14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근로시간의 1.5배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급이 9만원정도라면, 1.5배인 1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이상 근로시고 월급제시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x 1.5 x 8시간 만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15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면?

    원래 월급받고,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합계는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