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9시간을 근로(휴게시간 제외)한 경우,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1시간x2배=총 14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