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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23.07.26

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속 근로자 분이 제가 새로 오기 전에 퇴사하시고 전임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깜빡하고 저에게 인수인계도 놓친 상태에서 전달 24일 퇴사하신 분 신고를 다음 달 26일 즈음 하게 되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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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보험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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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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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를 늦게 하게되면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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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단별로 신고기간 경과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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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지만 지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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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실무상 다다음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은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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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위반 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산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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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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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은 퇴직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늦은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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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문제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단 담당자와 통화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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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단의 판단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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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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