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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라이프
푸르른 라이프23.07.26

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1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다 휴무구요. 여름휴가때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하는건가요? 억지로 사용하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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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기간을 여름휴가기간으로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때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원하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연차로 사용해라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름휴가를 준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오셔야 하고,

    여름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연차와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여름휴가를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휴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의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가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강제로 쉬어야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