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1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다 휴무구요. 여름휴가때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하는건가요? 억지로 사용하는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기간을 여름휴가기간으로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때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원하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연차로 사용해라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름휴가를 준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오셔야 하고,
여름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연차와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여름휴가를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휴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의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가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강제로 쉬어야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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