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회식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이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