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이후이므로 산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은 거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것인데 회식시간 중 다쳤다면 산재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