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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퇴근 이후이므로 산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은 거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것인데 회식시간 중 다쳤다면 산재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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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7.2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공식회식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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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회식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이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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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부서장 등이 회식을 계획하고 주관한 경우, 회식 참석이 강제성을 띄는 경우 등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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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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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최의 회식 중 부상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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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나 회식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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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다친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 말씀해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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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및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보았을때

    회식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여지면 회식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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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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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중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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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이었다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단순히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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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는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회식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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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회식에 강제성이 있었고, 2. 상사 등 회식을 주관한 사람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3.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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