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바로 회사에서 승인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당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갑작스런 퇴사를 회사가 거부하고, 한달 인수인계를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고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등으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사람대 사람 인수인계가 어렵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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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상용 일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 10일 미만이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건설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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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답은 없습니다.동종업계, 비슷한 경력, 비슷한 근무환경에서의 임금수준,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타 회사 연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잡 같은 사이트)직원분과 현재 회사 상태에 대해서도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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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이자까지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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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한달 계약이 끝나기 며칠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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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네. 예비군법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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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사람 대 사람으로 인수인계하면 좋겠으나,그것이 어렵다면, 인수인계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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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님과 못받은 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노동부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근로조건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쉽게 돈을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참고로, 선생님이 계산한 금액을 당연하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1.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2. 인정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이 금액으로 못받는 부분은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받아야 합니다.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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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필수 아닙니다.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후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 임금은 그 크기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월급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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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퇴직금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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