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인 노무사님과 못받은 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휴수당과 수습10%, 무급으로 일 배운 것에 대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권익센터에 신청을 하여 공인 노무사님을 배정 받아 설명을 하고 못받은 금액에 대해 정확히 계산을 받았는데 대략 못 받은 돈이 30만원 정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이 돈을 다 받으면 안되고 양보해야 한다 하시면서 15만원만 받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왜 양보하는 지 모르겠다 하니 휴게시간이 없었어도 법적으로 제한다 하시면서 좋게 휴게시간 안 제한 시간에서 타엽해라 하시며 계속 15만원만 받으라 하셔서 그냥 20만원이라도 받고 싶다 하고 어제 결국 19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근무하면서 식사도 카운터에 앉아 손님 상대하며 먹었는데 이게 휴게 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후에 제가 다시 계산해보니 노무사님 금액과 2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못받은 나머지 99,3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권익센터에 긴청한건데 오히려 저한테 양보하라 하시니 괜히 한 것도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