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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9

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수습기간 3개월에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이러한 수습기간 조건은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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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임금을 정상 월급 미만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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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유효합니다. 단, 월급의 80%를 제한게 최저임금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일 시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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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의 80%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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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은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조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사업의 성격에 따라 10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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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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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필수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후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임금은 그 크기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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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본 월급의 몇%를 지급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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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 연봉 수준이 높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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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하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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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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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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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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