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쓸때 수습기간 3개월에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이러한 수습기간 조건은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임금을 정상 월급 미만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유효합니다. 단, 월급의 80%를 제한게 최저임금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일 시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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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의 80%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은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조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사업의 성격에 따라 10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필수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후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임금은 그 크기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본 월급의 몇%를 지급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 연봉 수준이 높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하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