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1년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다던데 1년 끝나구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인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추정되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1주 15시간 이상을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로계약 만료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둘다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년 계약직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재직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야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시 1년 이상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정규직이 되지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1년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구체적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검토해야봐야겠지만 1주5일 정도 근로하는 경우 1년을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