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기간이 16일이라면,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250만원/31일*16일한달이 30일이라면 30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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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제 실질이 중요합니다.실제 입사하신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합니다.심지어 미가입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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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다만, 아래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좋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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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네. 수습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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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그렇게 5+6+3개월을 계약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했고(3개월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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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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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이것이 허용된다면, 0원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서, 합의로 정하지 못합니다.법으로 정한 사항이 하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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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렇다면,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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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라면 그렇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부하지못합니다.(시기 변경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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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호법의 무슨 내용에 문제가 있길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 법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연 문제가 되는 법입니까?---------결국 업역 싸움입니다.간호사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인데,이에 따라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등등은 상대적으로 업역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서반대하는 것입니다.간호사 이외의 유사업종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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