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며(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예외적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