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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5.17

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회사에서 해고 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임신을 하였기에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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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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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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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권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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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는 구직활동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이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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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도 가능하고

    그 외에 근로자에 귀책 없는 사유로 퇴직하는 정리해고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불가피한 사유였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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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 외에도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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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이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퇴직)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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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며(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예외적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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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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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를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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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및 별표2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질의주신 내용 중 임신을 하였으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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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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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가 가능하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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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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