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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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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그 외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와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거나

    그 직상급자와 함께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사 자신의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상사가 부여하는 일이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근로관계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명령의 범위라면 다른 상사나 더 높은 상사에게 면담신청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