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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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