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합의는 강행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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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으로 계약된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계약을 맺은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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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0원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서, 합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정한 사항이 하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