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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
23.05.10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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