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인테리어관련 사업장이고, 3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건 1년이 넘지만 사대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금년 1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인센티브 지급을 미루고 있어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미만이여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근무했다는 증거는 월급급여통장이나 이런걸로 증명할 수 있긴 한데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