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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인테리어관련 사업장이고, 3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건 1년이 넘지만 사대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금년 1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인센티브 지급을 미루고 있어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미만이여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근무했다는 증거는 월급급여통장이나 이런걸로 증명할 수 있긴 한데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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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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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게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년은 실제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실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늦게 가입하였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근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 도중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4대보험 취득일 이전에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입금내역,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카톡 등)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제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사하신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합니다.

    심지어 미가입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입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급여내역,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들어 1년 이상 근무하셨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