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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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