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또는 시용) 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 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