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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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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없이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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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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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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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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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또는 시용) 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 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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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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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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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수습/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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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효한 수습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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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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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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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 할지라도 연차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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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모든 신입사원에 대해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 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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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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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수습을 이유로 임금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수습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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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 또는 시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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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 수습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없는 이상에야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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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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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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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수습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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