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간근무 완료후 야간 근무시 초과수당 계산 방법과 주 5일근무시 토요일 휴일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으며 의료보험은 월 며칠이상 근무하면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주간근무 완료 후의 근로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전체적으로 1.5배 합니다.그리고 22시~06시 사이에 있는 근로는 야간근로도 중복적용되니0.5배를 추가합니다.(2배)위와 같이 연장근로는 1.5배입니다.토요일을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1.5배입니다.일요일(주휴일), 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는데 연장근로와 조금 다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왕창 올려달라는 것에 합의하지 않고 기존 근로조건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는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설날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서명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 어플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재산요건, 소득요건 등이 부합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되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백만원 이하,사업소득, 금융, 공적연금, 근로, 기타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일부 적용, 일부 미적용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됩니다.연차휴가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DC형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나 합병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지게 되므로,나중에 실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직영점이 아닌, 가맹 편의점의 경우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는 곳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69시간제는 매주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월,분기, 반기 평균은 맞추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급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시점이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직전3개월의 금액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