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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23.02.19

퇴직금 정산시점이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직전3개월의 금액이 적용될까요?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가 없는데

육아휴직전

3개월급여에

해당될까요?


휴직기간동안 기준급여가 올라가게 된 상태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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