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02.19

퇴직금 정산시점이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직전3개월의 금액이 적용될까요?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가 없는데

육아휴직전

3개월급여에

해당될까요?


휴직기간동안 기준급여가 올라가게 된 상태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데 육아휴직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 모두 육아휴직 해당 시에는

    휴직 전 급여로 산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토대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