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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02.19

퇴직금 정산시점이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직전3개월의 금액이 적용될까요?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가 없는데

육아휴직전

3개월급여에

해당될까요?


휴직기간동안 기준급여가 올라가게 된 상태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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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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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데 육아휴직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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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 모두 육아휴직 해당 시에는

    휴직 전 급여로 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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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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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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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토대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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