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