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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

1년 계약직이 계악기간 1년을 다 채웠을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때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재계약 전, 급여를 왕창 올려단라고 한다던지 다른 사용자가 수용하기 힘든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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