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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2.19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ㆍ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ㆍ현재 4대보험에 가입중인데 ᆢ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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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일부 적용, 일부 미적용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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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 또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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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적용 제외 규정으로는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차, 휴일근무(1.5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제외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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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와 같으며, 여기에는 연차,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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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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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무수당에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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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과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차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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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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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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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연차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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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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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 되고 퇴직금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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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ㆍ현재 4대보험에 가입중인데 ᆢ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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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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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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