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ㆍ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ㆍ현재 4대보험에 가입중인데 ᆢ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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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적용, 일부 미적용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 또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적용 제외 규정으로는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차, 휴일근무(1.5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제외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와 같으며, 여기에는 연차,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무수당에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과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차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연차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 되고 퇴직금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적용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ㆍ현재 4대보험에 가입중인데 ᆢ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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