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2시간근무때문에 시간외근무도 못하고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근로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법을 만들어서 근로자도 시간외근무를 못하고 회사도 일을 못하니 답답하네요
윤석열정부에서 주 52시간폐지하고 69시간으로 늘린다고 들은것 같은데 언제쯤 바뀌는지 아시나요???
-> 52시간제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를 통해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개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개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