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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2.21

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52시간근무때문에 시간외근무도 못하고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근로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법을 만들어서 근로자도 시간외근무를 못하고 회사도 일을 못하니 답답하네요

윤석열정부에서 주 52시간폐지하고 69시간으로 늘린다고 들은것 같은데 언제쯤 바뀌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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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제 변경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쯤 변경될지도 미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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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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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과 마찬가지로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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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연장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다만 이는 법개정 사항이며, 아직 입법발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정해진 일정도 없고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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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기 내용과 같이 입법 개정된 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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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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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69시간제는 매주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분기, 반기 평균은 맞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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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되어 봐야 아는 거라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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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2시간근무때문에 시간외근무도 못하고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근로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법을 만들어서 근로자도 시간외근무를 못하고 회사도 일을 못하니 답답하네요

    윤석열정부에서 주 52시간폐지하고 69시간으로 늘린다고 들은것 같은데 언제쯤 바뀌는지 아시나요???

    -> 52시간제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를 통해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개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개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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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재 1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등을 포함하여 연장에 대한 의견도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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