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근로자에게 쓰라고 권고해도 안쓰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2차례 하고, 노무수령거부까지 한다면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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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강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아래의 사용자 책무가 있고, 벌금형 처벌규정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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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52시간은 지켜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정해진 근로조건보다 일을 더하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덜 근무한다면 덜 지급됩니다.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은 아니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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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병가휴가를 유급으로 회사의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다녀올 수 있으나,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가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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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급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바로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2.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산재와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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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후 협의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면, 동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감액은 불가)그러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동결된 금액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연봉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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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급, 유급의 차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무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쉬면 무급,유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입니다.그리고 일을 해서 발생하는 휴일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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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함할 수도 있고, 별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그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셔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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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할 곳을 구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직을 했으니 실업급여 성립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 구직활동중에 받는 것입니다.나중에 실제로 실업의 상태에 이른다면,그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예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니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신청하세요.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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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화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평소대로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요일 삼일절은 유급휴일 적용받아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또한 삼일절에 일을 시키면 유급처리 이외에 추가로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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