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로 교대근무하는 교대근무자 입니다. 월~일로 하여 주40시간을 준수 하여 근무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달에 주어진 휴무일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4월달 근무는 근무일수 20일 휴무일 10일입니다. 보통 주40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휴무가 2개씩 적용 되는데 휴무일이 10일이 적용이 되려면 한주는 휴무일이3개가 적용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주40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어도 법적으로나 어떤 문제로든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꼭 주40시간을 충족 시켜야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