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처음 회사 입사할때 결정 되는거잖아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만약 포함 된다면 입사할때 결정된 연봉보다 많은데..어떤분은 다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시 임금 구성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계산할때는 상여금 및 각종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봉 체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고정적인 상여금을 총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함할 수도 있고, 별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그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셔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