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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9

계약 기간이 끝난후 협의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1년인데 연봉협상이 안될경우에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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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계약기간 1년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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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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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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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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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연봉협상이 안될경우에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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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근로자가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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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동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감액은 불가)

    그러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결된 금액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연봉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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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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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고용센터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갱신에 대한 거절로 볼 소지가 있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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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봅니다. 연봉협상이 안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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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시급제, 주급제, 월급제 , 연봉제등 다양한 형태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노사간의 임금인상을 둘러쌓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매년마다 인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근로자의 업무실적, 사회의 물가인상율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될 즈음에 회사가 계속 근무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라도 이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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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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