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고용센터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갱신에 대한 거절로 볼 소지가 있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제, 주급제, 월급제 , 연봉제등 다양한 형태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노사간의 임금인상을 둘러쌓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매년마다 인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근로자의 업무실적, 사회의 물가인상율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될 즈음에 회사가 계속 근무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라도 이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