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을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