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아파서 병가를 하려고 하는데여. 혹시 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아니면 병가휴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병가휴가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에서 병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를 쓰거나 결근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병가휴가를 유급으로 회사의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다녀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가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아파서 병가를 하려고 하는데여. 혹시 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아니면 병가휴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야
-> 병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 병가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부분이기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에 대해서는 연차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규정으로 병가에 대해서 정해놓응 것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경우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연차소진.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회사입장에서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급병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급병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을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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