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인사과 직원, 사장 등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대로 근무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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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별도 받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그 주말은 당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냥 소정근로일이므로, 약정된 시급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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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예) 휴직일 12.1~12.21마지막 근무일 2월15일원래 평균임금은 (11.16~2.15 임금/ 92일) 이나,휴직기간을 제외하니(11.16~2.15 임금-21일 임금 )/(92일-21일)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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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5일 입사했습니다.21년 5월에 26개22년 5월에 15개 받았는데 23년 2월5일 퇴사시 6개 반환해야 되는거 맞는건가요?----------------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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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위반인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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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잔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3가지 근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 :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 :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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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년 새롭게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하나의 회사에 계속 재직하더라도,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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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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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딱 10개월 근무했고 모두 개근했으면 9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 1일 재직했으면 10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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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미지급 동의해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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