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있습니다.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고(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회사에서 정한 출퇴근시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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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나, 상용직 처럼 꾸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포함합니다.즉, 4주가 60시간 이상인 기간은 통째로(4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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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1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평균임금은, (10.11 ~ 1.10)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92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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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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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20퍼센트 이상 변동이 된다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면 부담이 되니 변경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근사치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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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몇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음.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됨)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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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야간수당이 있다면,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한달 10시간분 야간수당을 월급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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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후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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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라면,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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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보다 자유롭기 위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함)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인수인계를 하시고(후임이 없다면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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