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나, 상용직 처럼 꾸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포함합니다.즉, 4주가 60시간 이상인 기간은 통째로(4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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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1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평균임금은, (10.11 ~ 1.10)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92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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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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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20퍼센트 이상 변동이 된다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면 부담이 되니 변경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근사치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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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몇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음.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됨)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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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야간수당이 있다면,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한달 10시간분 야간수당을 월급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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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후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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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라면,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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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보다 자유롭기 위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함)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인수인계를 하시고(후임이 없다면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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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의 절차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그냥 강제소진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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