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읨 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책정해서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계산되어 반영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매월 3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경우 특정월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