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포괄임금제로 받고잇긴하지만 거의 칼퇴인데 가끔 야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그냥 밥사주고 끝나는데 야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받고 있다면, 이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읨 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서상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내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일정 시간에 대해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해당시간만큼 지급을 하고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괼임금제에 포함된 연장시간 이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받고잇긴하지만 거의 칼퇴인데 가끔 야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그냥 밥사주고 끝나는데 야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나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이미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수당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제로 이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하여도 추가로 연장수당은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된 연장시간보다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책정해서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계산되어 반영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매월 3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경우 특정월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야간수당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10시간분 야간수당을 월급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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