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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 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넙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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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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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가.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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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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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미성년자, 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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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사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 사용인은 제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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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 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넙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최저임금법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법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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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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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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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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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 타임, 청소년, 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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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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