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가.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