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중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물론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