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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13

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차가 있다는데 퇴직금은 입사 후에 몇 년 차 때부터 산정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 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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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중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물론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차가 있다는데 퇴직금은 입사 후에 몇 년 차 때부터 산정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 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후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