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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세액을 늘린다면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보다는 늦게 납부하는 것이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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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연도 중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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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사용금액 단기카드대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보험용역 등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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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유리한게 어떤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인적용역등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에서 같지만 계속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성을 갖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소득의 분류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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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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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사대보험 가입자로 월 50만원씩 수령했다면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소득요건 검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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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가족을 포함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간 516만원이상 수령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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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면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부 차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화물차, 트럭, 경차, 승합차 등만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E%90%EB%8F%99%EC%B0%A8-%EB%B6%80%EA%B0%80%EC%84%B8-%ED%99%98%EA%B8%89-%EC%A0%95%EB%A6%AC%ED%95%98%EA%B8%B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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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상품권 세율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급여, 수당, 성과 등은 명칭만 다를뿐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율은 6% - 45%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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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하며 무주택자 세대주이어야합니다.3개월 거주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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