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떄 현금영수증을 모아놔야하나여?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종이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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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어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합니다.하지만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는 정확한 값이 아닌 추정치입니다.따라서 1년이 지난 후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납부합니다.결국 언제 납부할지의 차이일뿐 환급받는다고 소득세가 줄어드는 개념이 아닙니다.환급받은 근로자는 본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앞당겨 과다납부했다 1년 후 돌려받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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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은퇴하신 부모님 소비를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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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받은 광고비도 연말정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sns 등 광고비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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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같이 넣을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만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양이 많아 이곳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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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추가로 납부할 소득세가 있었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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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달에 그만두고 현재까지 무소득입니다.개인적으로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소득이 있는 경우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됩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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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 중 "매입가액"의 산정 기준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은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농지가 사업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단순하게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상속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86%8D%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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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의 유출입니다.연금계좌,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항목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검토해보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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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발생시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연금으로 연간 516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이 없는 어머니는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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