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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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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2년 중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 3% 초과해 의료비 지출해야하며 실비를 받은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본인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카드공제액이 부족하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봉 1천이고 사용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등에는 일반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 영수증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익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해야하나 그렇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꼭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소득만 있다면 1월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본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다면 1.27.부가세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일정에 맞추면됩니다.
어머님이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기본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 세전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로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적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맞벌이했을때 연말정산요령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며 각자 급여가 있다면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 카드 공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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