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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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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06.03-24.07.02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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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위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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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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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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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넘어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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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명뿐인 식당에서 퇴사를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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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 비번일 교육시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이는 휴일 내지는 연장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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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무조건 연장근로 수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퇴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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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정근무일수 문의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무기간(23.11.08.-24.06.28.)을 기준으로는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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