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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재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청구를 하여 다시금 산재 인정을 받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에는 휴업급여 등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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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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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퇴사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점에는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가 재정산되어 그 차이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6월 입사일까지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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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열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야근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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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은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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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을 착각하여 잘못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조사 담당자에게 말하여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조사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된 지정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정당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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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상 임금 신고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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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사 그만둘려고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빨리 퇴사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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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중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 차별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일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대부분 불법체류가이긴 함)이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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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그 후 '실업수당'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해고당한 것이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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