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업종(
토지의 경작ㆍ개간,식물의 식재 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
그 밖의 축산
,
양잠
,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