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을 착각하여 잘못 올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가해자 2명이 본사로 신고 접수 되었는데 그 중 1명은 제가 다른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잘못 말하여 신고된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조사할 때 제가 잘못 말한 것이고 신고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신고된 사람은 바로 조사 대상에서 사라지나요? 그리고 잘못 퍼트린 것에 대하여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한 수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느정도의 잘못에 어느정도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잘못 신고된 내용을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징계조사에서
제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조사 담당자에게 말하여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조사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된 지정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정당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허위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징계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장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