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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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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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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떠한 보험인지 궁금하구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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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사후지급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1-3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렵습니다.회사의 해고가 있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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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관할 공단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에 대한 가입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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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사시 지급 금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이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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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추가 수당이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게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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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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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는 경우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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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관하여 별도로 소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액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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