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추가 수당이 있나요?
1주일에 1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5월1일 근로자의 날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의날 당일에 근무가 아닌경우에도 받는 수당이 있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에 대한 100%를 받지만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게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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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일이 아닌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