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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실업급여 수당을 받던 시기에 취업을 하게되었는데, 고용기간 중 10일이 수급시기와 겹쳐있었습니다.. 부정수급임을 인정하여 이의는 없으나 이후 처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견제출통지로 반환명령액이 기재되어있었는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얼른 수급액을 반환하고 싶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제가 내용대로 반환하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인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반환명령액을 그대로 반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관하여 별도로 소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액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