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의 시급 계산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근로자의 날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만 계산되는 게 맞는 건지 오늘까지 여쭤봐야 해서요ㅠㅠ
여기에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는 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이
9,860*5 = 49,30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여기에 가산수당 같은 게 안 붙는 게 맞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했으면 5인 미만이면 2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5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이 붙지 않기 떄문에
그 날의 근로는 100%로 유급휴일 추가 수당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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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