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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소정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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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미사용연차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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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퇴직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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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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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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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국가공휴일(토요일, 일요일 제외)은 18일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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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월휴무/화~금:9시~20시30분 휴게시간 1시간/토일:9시~20시30분 휴게시간 없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31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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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외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정당하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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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할 것인 바, 실질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권고사직 등)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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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그날 이후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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