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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푸들41
정겨운푸들41

아르바이트 주 소정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주 소정 근로 시간을 10시간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매 주 근무 스케줄이 바뀌는 체제여서

만약

1. 10시간에서 2시간 부족한 8시간만 일을 했을 경우와

2. 10시간에서 2시간 초과한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경우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스케줄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없는 건지

주 소정시간이 부족한게 더 큰 문제인지

반대로 초과가 더 큰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제공한 떄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덜 지급받으면 되며,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받으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