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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당직을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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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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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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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초과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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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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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계약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관공서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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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어쩔 수 없이 회사일을 봐주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날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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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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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워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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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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