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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달팽이219
고혹적인달팽이21924.04.21

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퇴사를 하였는데 주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포함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포함 되거나 되지않으면 그런 경우에 맞는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법적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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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당직을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52시간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정상 근로에 부수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참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 대기근무시간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감시, 전화응대 ,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는 통상근로와 구별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당직근무라 해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가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에 하는 통상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는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참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당직 대기 근무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명칭상 당직이나 실제로는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