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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24.04.21

주52시간 근로 초과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주52시간이 훌쩍 넘어가는거 같은데 주52시간 초과 근로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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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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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주52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 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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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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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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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 위반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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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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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지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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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보상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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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이 가산된 임금 외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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