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주52시간이 훌쩍 넘어가는거 같은데 주52시간 초과 근로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주52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 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 위반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지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보상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이 가산된 임금 외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