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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21

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노동 법률에 관한 질문중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최저 임급법에 대한 설명과 이런건 어떻게

나라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주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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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이며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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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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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매년 그 수준이 정해집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이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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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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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 사용자는 처벌 받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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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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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뜻에 의거 임금이 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나친 불균형적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계약 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토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법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적용된다면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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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해당 수준 이하를 시급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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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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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시간당 9,860원 이상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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