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4월 18일 입사 후 24년 4월 29일(월)까지 마지막 출근으로 5월 20일까지 12개의 연차를 쓰고 5월 20일(월)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1. 이 때 5월 20일(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15개 중 남은 3개의 연차수당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때 5월 20일(월) 퇴사 시 그 전주의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15개 중 남은 3개의 연차수당도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월 20일 퇴사 시 전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 퇴사시 3개의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0일).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12개를 소진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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