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4월 18일 입사 후 24년 4월 29일(월)까지 마지막 출근으로 5월 20일까지 12개의 연차를 쓰고 5월 20일(월)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1. 이 때 5월 20일(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15개 중 남은 3개의 연차수당도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12개를 소진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