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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쥐231
고마운날쥐23124.04.21

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4월 18일 입사 후 24년 4월 29일(월)까지 마지막 출근으로 5월 20일까지 12개의 연차를 쓰고 5월 20일(월)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1. 이 때 5월 20일(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15개 중 남은 3개의 연차수당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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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때 5월 20일(월) 퇴사 시 그 전주의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15개 중 남은 3개의 연차수당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월 20일 퇴사 시 전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 퇴사시 3개의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0일).

    2.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12개를 소진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