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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기간중 중도에 정산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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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구두계약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힉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율이 정해진 전년도 성과급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고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무단결근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퇴직금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내니팀원들주고 3월특별성과급 본인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지원 직무와 실제 직무가 다를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고있던 직무가 아니기도 하고 잘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싶은데 한 달 후에 할 수 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습니다→ 퇴사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공무원과 사기업 비교했을때 최근 사기업 근로조건이 엄청 좋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타당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무조건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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