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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니팀원들주고 3월특별성과급 본인미지급

3월 특별성과급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다른 팀원들은 받았는데 사직서를 내니

본인은 입금을 안 해주네요.

담당자는 부서장이 명단에 안 올렸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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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디만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로 지급대상이 한정된 경우라면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이고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미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