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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청가뢰168
클래식한청가뢰16824.04.09

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작년 7월에 사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충 처리를 해주지 않고, 답변도 없는 것이 채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싶다 하니 인사팀의 최고참 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 4월 12일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내괴롭힘 고충 미처리로 인한 자진퇴사를 적었더니.. 대뜸 "아직 고충신고 접수가 안됐다" 고

4월 12일 퇴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뚱딴지같이 해결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부장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당신에게 이득되는 건 없다.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해라. 앞에 적히는 사유는 아무 상관 없으니 끝에 자진퇴사라고나 확실히 적어라. 4월 12일에 퇴사처리 해 주겠다." 라고 한 것이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아무리 사직서를 내봤자 계속 반려를 하고, 4월 12일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노동청 진정서를 넣을 때 4월 12일 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에게 4월 12일자 퇴사를 인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충이 상당하여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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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처리 안해줘도 근로자는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1가지만 아니면 근로자게에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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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그냥 하면 되고 노동청에 진정까지 해야 퇴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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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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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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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2일로 퇴사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녹음본이 있다면 4월 12일에 퇴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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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적는 이상 4/12자 퇴직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퇴직처리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4/12자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녹음 등을 남기면서 퇴직은 하시되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회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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