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작년 7월에 사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충 처리를 해주지 않고, 답변도 없는 것이 채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싶다 하니 인사팀의 최고참 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 4월 12일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내괴롭힘 고충 미처리로 인한 자진퇴사를 적었더니.. 대뜸 "아직 고충신고 접수가 안됐다" 고
4월 12일 퇴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뚱딴지같이 해결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부장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당신에게 이득되는 건 없다.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해라. 앞에 적히는 사유는 아무 상관 없으니 끝에 자진퇴사라고나 확실히 적어라. 4월 12일에 퇴사처리 해 주겠다." 라고 한 것이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아무리 사직서를 내봤자 계속 반려를 하고, 4월 12일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노동청 진정서를 넣을 때 4월 12일 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에게 4월 12일자 퇴사를 인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충이 상당하여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네요 .. 감사합니다.